‘검단붕괴 발주’ LH, 배임·직무유기 처벌 가능성

‘검단붕괴 발주’ LH, 배임·직무유기 처벌 가능성

기사승인 2023-08-29 06:00:13
LH

GS건설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로 10개월 영업정지 제재를 받게 생겼다.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제재를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민·형사 고발에 따른 처분이 유력하다.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했고, 누락된 자재를 고의로 빼돌렸다면 각각 직무유기와 배임을 물을 수 있다.

류재상 세입자114 변호사는 “LH가 행정처분을 받을 근거는 없다”라며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 변호사는 “현장관리 책임자가 철근을 빼돌린 정황이 있다면 업무상 배임이고,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했으면 직무유기”라며 “업무상 배임이면 실형은 당연하고 관련 당사자들이 책임을 단단히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직무유기를 한 공무원은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 배임도 단순 배임이 아닌 업무상 배임이면 수위가 다르다. 단순 배임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배임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벌이 가중된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도 “LH가 관리 의무를 제대로 안 했으면 형사상 처벌이 가능하다”라며 “원칙상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영업정지를 당하면 공공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겨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단기 처분을 내리거나 형사고발을 하지 않을까 생각 한다”고 덧붙였다.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과실과 업무태반이 어느 정도 드러나야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붕괴된 인천검단 AA13-2블록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은 보 없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는 무량판구조로 설계됐는데, 기둥에 필요한 철근이 설계 단계부터 누락됐다. 설계와 시공, 감리에서 부실이 있었던 것.

더 큰 문제는 검단아파트에도 최근 논란이 된 LH 전관이 숨어있었다는 점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검단아파트 설계업체 A사는 용역비 50억5000만원을 제시해 설계업체로 선정됐는데, 당시 입찰 방식은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이었다. A사엔 LH는 물론 국토부·조달청 출신 5명이 일하고 있었다. 사업관리(감리)를 맡은 B업체도 LH 전관 3명이 재직한 바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공사 발주자는 시설물이 공공 안전과 복리에 적합하게 건설되도록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능력 있는 건설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또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모두 고려하면 발주처인 LH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뜻이다. 이권 카르텔도 함께 죗값을 치를 수 있다. 

정부도 LH 처분 의사를 명확히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점검 결과회의’에서 “LH가 가장 엄정한 처분과 시정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는 원칙을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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