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가입대상이 집주인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임대인 선순위 대출 확대로 인해 후속 임차인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 후속조치다.
임차인과 달리 임대인은 시행령상 근거가 없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신청할 수 없었다.
개정안엔 다주택자와 임대차계약을 맺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이 신청·가입하는 반환보증한도액을 임차인이 신청하는 반환보증 3배인 30억원으로 설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임대인 전용 주금공 반환보증 상품도 시행령 개정 공포 예정일인 오는 31일에 맞춰 출시될 예정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