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노양환 상속인 노사열, 노사봉, 노사연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펌진화 측이 8월29일 “노사연과 노사봉의 부친인 망 노양환상사는 국민보도연맹사건 당시 방첩대에서 수사관으로 재직하였기 때문에 마산학살사건에 투입되어 현장지휘등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반론보도를 요청해 이를 게재합니다.
노사열, 노사봉, 노사연의 법률대리인 측은 “망 노양환상사가 마산학살사건의 실질적인 지휘관이었다는 주장은 전 경남도민일보 편집국장인 김주완의 저서에 근거한 독자설로, 달리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는 학설이 없으며, 이 주장은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