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축제에서 선보인 퍼포먼스 때문에 학부모 단체로부터 고발당한 마마무 멤버 화사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가 화사를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공연 내용과 과정 등을 조사하고 관련자들 진술을 종합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화사는 지난 5월 성균관대 축제에서 노래 ‘주지 마’ 퍼포먼스를 펼치던 중 손으로 신체를 훑는 동작을 해 입길에 올랐다. 당시 공연은 tvN 예능 프로그램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 차 이뤄졌으나 해당 장면은 본 방송에서 편집됐다.
학인연은 고발장에서 “화사의 행위는 이를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며 “안무의 맥락과 맞지 않아 예술 행위로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