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대환대출 확대, 7000만→1억3000만원

전세사기 피해 대환대출 확대, 7000만→1억3000만원

기사승인 2023-10-05 13:50:12
사진=송금종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환 대출의 소득 요건을 기존 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완화하고, 전세보증금 요건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저리 대환대출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연소득 7000만원, 보증금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2억4000만원까지 1~2%대로 빌려주고 있다. 하지만 대출요건이 엄격해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소득요건을 연 1억3000만원, 보증금을 5억원까지 확대하고, 대출액도 4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한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예컨대 신탁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시세 30~50% 수준, 최장 20년 거주)하고, 퇴거위기에 처한 외국인·재외동포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긴급주거지(시세 30% 수준, 최장 2년 거주)로 활용하기로 했다.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도 강화한다. 피해자가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보증금 지급명령·보증금 반환청구소송),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인당 250만원 한도 내에서 법률전문가를 연계해 지원한다.

이밖에 사망임대인의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경매 등 후속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정기 공고를 통해 피해자를 모집,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 절차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신속히 피해자를 결정하는 한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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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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