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북송금 및 위증교사 혐의는 보강수사 등을 마친 뒤 추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12일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8년 3월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브로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아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운영하는 민간회사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용도 상향, 용적률 상향 등 각종 특혜를 받을 수 있게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청탁의 결과로 정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에 민간업자에게 몰아줘 1356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김 전 대표는 댓가로 77억원을 수수했다. 이와 관련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함께 받는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이 이 대표가 성남 시장 재직 시절 범행이 이뤄졌고, 피고인들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춰 앞서 재판에 넘긴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사건과 구조가 유사하다고 봤다.
검찰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및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 법리 및 보강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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