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사기 여파에 2조 순손실 우려” [2023 국감]

“HUG, 전세사기 여파에 2조 순손실 우려” [2023 국감]

기사승인 2023-10-19 10:00:54
HUG가 입주한 부산국제금융센터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대위변제 증가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재정 부담이 쌓이고 있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입수한 '2023년~2027년 주택도시보증공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HUG 당기순이익은 2021년 3620억원에서 2022년 1126억원 순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 종료 후 한 달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가 공매가 진행돼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보전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보증사고가 터지면 HUG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한다.

HUG 자산 8조7000억원 중 보증사업이 96.7%를 차지한다. 실제 2022년 기록한 당기순손실 1126억원 중 보증사업 단위에서 발생한 손실이 1064억원(전체의 94.5%)이었다.

부채도 2021년 1조7600억원에서 지난해 2조2250억원으로 2018년 이후 최대 규모다. 

강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잘못된 부동산 정책 추진이 집값 상승의 결과를 낳았고, 졸속 임대차 3법은 전세대란을 발생시켰다"며 "이러한 상황들이 전세사기 밑거름이 됐고 결국 개인보증사고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올해 상황은 더 심각하다. 

HUG는 지난 5월 작성한 '2023~2027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올해 당기 손실을 1조7558억원으로 예상했는데 올해 반기(1~6월) 순손실은 1조3281억원으로 반년 만에 1년 예상치에 근접한 수준까지 도달했다. 지난해 동기(1847억원) 대비 7배 폭증했다.

대위변제액을 포함한 보증영업비용이 1조366억원이나 늘어난 것이 적자 폭 확대 주요 요인이었다.

재정건전성 악화 배경에는 지난해 말부터 역전세와 전세사기가 확산하면서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보증금인 대위변제 비용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금액은 3조1245억원(1만390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사고 금액(1조1726억원)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1~8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액은 2조47억원으로 연간기준 처음 2조원을 돌파했다. 같은 기간 회수율은 14.4%에 그쳤다. 회수율은 2020년 50%, 2021년 42%, 2022년 24%로 떨어지고 있다. 

HUG 재정 상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보증발급이 중단될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법 상 HUG는 자기자본 60배까지만 보증발급이 가능하며 한도를 초과하면 모든 보증 발급이 중단된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지난달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HUG 보증 한도를 자기자본 60배에서 70배로 늘렸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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