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공연계 원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최근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8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 5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자신이 일하던 대학교 사료연구실에서 근로장학생으로 근무하던 20대 여학생 B씨에게 수차례 입맞춤을 하는 등 유사강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연계 원로로 알려진 A씨는 해당 대학 극단에 소속돼 무대를 총괄하며 이를 토대로 겸임 교수로도 1년간 재직했다. 범행 당시엔 학교에서 자료 정리 업무를 맡고 있었다.
학교 측은 범행 사실이 확인되자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조치를 내리고 교내 출입도 제한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