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내년 4분기 CBDC 실거래 테스트 나선다

한은, 내년 4분기 CBDC 실거래 테스트 나선다

기사승인 2023-11-23 12:37:25
한국은행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참여 은행 선정 방향 등을 포함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테스트는 크게 ‘실거래 테스트’와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으로 구분돼 실시될 예정이다.

CBDC 기반 예금 토큰 등에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적용할 경우, 현재 바우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높은 수수료, 복잡하고 느린 정산 프로세스, 사후 검증 방식의 한계 및 부정수급 우려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실거래 테스트는 △발행의뢰기관 의뢰로 은행이 디지털 바우처 기능이 부여된 예금 토큰 발행 △이용자가 이를 이용해 사용처에서 물품 등을 구매(유통) △사용처 앞 대금 지급 단계로 구성될 예정이다. 내년 4분기 중 착수할 계획인 실거래 테스트는 내년 9~10월께 참가 은행을 통해 일반 이용자의 신청을 받은 뒤 최대 10만명 이내를 대상으로 약 3개월간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한은, 금융위, 금감원은 유관기관 등과의 협의 및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를 거쳐 실거래 테스트 참가 은행들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시범 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각 참여 은행들이 자체(또는 공동) 추진할 바우처 기능 관련 개별 과제를 추가 제안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은행들이 추가로 제안한 과제들의 실거래 테스트 실시 여부는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테스트 취지를 고려해 테스트 기간 중 예금 토큰은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통한 대금 지급 방식으로만 사용 가능하다. 테스트 목적 외 개인 간 송금 등은 허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에서는 실거래 테스트와는 별개로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의 발행·유통 과정 등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점검해 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세 가지 활용사례를 선정했다.

우선 한국거래소와 협력해 CBDC 시스템과 외부 분산원장 시스템(탄소배출권 거래 모의 시스템)을 연계해 탄소배출권과 특수 지급 토큰(Ⅲ형 통화) 간 동시결제(DvP)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한은은 한국거래소와 MOU를 체결한 바 있다.

또한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가상의 발행업자가 토큰화된 자산을 일반인에게 공모 형태로 발행하는 경우를 상정, 청약 신청 금액에 해당하는 예금 토큰을 처분 제한 조치한 후 최종 물량 배정 후 토큰화된 자산 배정량에 해당하는 자금만 이체가 이루어지는 스마트계약 활용 메커니즘을 구현할 예정이다.

실거래 테스트 참가 은행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24년 3분기 말 이전 확정할 예정이다. 해당 은행들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예금 토큰 발행이 허용된다. 실험 참가자(개인 및 상점 등) 모집 및 관리, 이용자 지갑 개발, 이용 대금 지급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에는 희망하는 모든 은행이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올해 12월 중순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CBDC 활용성 테스트 주 사업자 자리에는 SK C&C, LG CNS, ‘기술연합체’(블록오디세이·람다256·파라메타·지크립토·핑거)가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다.

총 116억원 규모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기술평가(90%) 및 가격평가(10%)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입찰 업체부터 차례로 협상을 실시해 이달 말 낙찰자를 최종 결정한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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