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설날을 앞두고 정부가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신용대사면’을 전격 시행한다.
8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언론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타격으로 대출을 못 갚아 연체한 경우 그 기록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금융권과 협의 중으로, 협의만 된다면 설날 이전에도 빠르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상 대출은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에 연체 기록이 최장 1년간 보존된다. 이 기록은 금융기관과 신용평가사(CB)에도 공유된다.
신용평가사는 개인의 신용을 평가할 때 이 연체 기록을 최장 5년간 활용한다.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2022년에 대출을 연체한 이들은 최장 2027년까지 신규 대출이나 금융 거래에 제약이 생기는 셈이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 토론회 브리핑에서 “연체 정보가 있으면 여러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삭제를 검토하겠다”며 “과거에도 삭제한 경험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 공무원들의 경징계 기록을 없애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설날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체기록 삭제와 사면은 무관하다”며 “아직까지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