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영업정지 처분 내달초 결정

GS건설 영업정지 처분 내달초 결정

서면 의견 듣기로…8개월 유지 여부 주목

기사승인 2024-01-15 10:06:18
GS건설 

철근이 누락된 ‘순살아파트’를 시공한 GS건설 영업정지 처분이 내달 초 판가름날 걸로 예상된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GS건설 청문을 완료했지만, GS건설 측 서면 의견 수렴절차를 추가하기로 하면서 최종 영업정지 처분 결정 시점을 내달 초로 미뤘다. 

심의위는 약 한 달간 청문 내용과 서면 의견을 토대로 영업정지 수위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8개월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대해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수위 행정처분이다.

GS건설이 심의위 결정을 수용하면 영업정지 처분은 그대로 집행된다.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절차를 밟으면 공은 법원에 넘겨진다. 

국토부는 GS건설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불성실한 안전점검 수행 1개월과 품질시험 수행 1개월에 대해 서울시에도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서울시 행정 처분은 국토부와 별개로 결정된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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