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자신과 관련한 허위사실 등을 퍼뜨린 유튜트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17일 가요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장원영이 박씨를 상대로 낸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씨가 소송에 응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승소 판결이 났다고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설명했다.
박씨는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장원영을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스타쉽엔터테인먼트로부터 피소됐다. 장원영이 제기한 손배소와 별개로 소속사가 낸 민사소송도 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측은 “형사 고소 건은 최근 검찰로 송치됐으나 아직 사법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니라고 사료된다”며 “회사가 제기한 민사소송은 이달 중 변론을 앞둔 상황”이라고 알렸다.
아울러 “(박씨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아티스트 명예훼손 및 추가적인 피해 사례들에 대해 앞으로도 합의 없이 모든 가능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