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끌어안고 ‘멍’…배달기사 숨지게 한 음주운전 20대 구속

강아지 끌어안고 ‘멍’…배달기사 숨지게 한 음주운전 20대 구속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기사승인 2024-02-05 21:14:31
만취한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 여성 A씨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5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안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3일 오전 4시 30분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5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안씨 외에 다른 동승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씨는 유명 DJ 출신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에서 사고 이후 안씨는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는 사진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안씨는 “피해자 측에 할 말이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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