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바이든-날리면’ 보도한 MBC에 과징금

방심위, ‘바이든-날리면’ 보도한 MBC에 과징금

기사승인 2024-02-20 15:33:2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발언을 보도한 MBC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2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박범수 MBC 보도센터장의 의견진술을 들은 뒤 이같이 의결했다. 과징금은 방심위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로, 추후 전체회의에서 징계 여부가 확정된다.

박 센터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보도는 MBC만의 단독·특종 보도가 아니었다. 대다수 언론사가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으로 보도했다”며 “대다수 언론사의 자체판단 능력을 무시하고 비속어 발언 잘못을 덮으려 MBC를 희생양으로 삼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MBC도 이날 입장문을 내 법정 제재가 확정될 경우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방심위가 여권 추천 위원 6명에 야권 추천 1명만 간신히 살려둔 편파적 구조를 악용해 보복 제재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며 “정치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MBC 다음으로 의견진술에 나선 KBS 측은 “해당 보도로 인해 시청자들께 혼란을 초래하고 보도 경위를 위원들 앞에서 설명하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위원들은 “진솔하게 사과했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며 KBS에 행정지도 수준인 ‘권고’ 결정을 내렸다. SBS, TV조선, MBN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기존 보도를 수정하지 않고 1심 판결문만 병기한 YTN에 대해선 중징계인 ‘관계자 징계’가 의결됐다. 기존 보도를 삭제 조치만 한 OBS에도 법정 제재인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MBC 등은 지난해 9월 22일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보도하며 윤 대통령 발언에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란 자막을 달았다. 대통령실은 다음 날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고, ‘국회’는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가리킨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한편 이날 방송소위에는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과 참여연대가 시민 방청을 신청했으나 방심위는 방청 인원을 선착순 10여 명 이내로 제한했다. 방청 장소도 본회의장이 아닌 TV방청실로 한정해 시민들이 항의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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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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