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계약서 가짜도장’ 주장한 미노이, 여론 역풍 조짐

‘광고계약서 가짜도장’ 주장한 미노이, 여론 역풍 조짐

기사승인 2024-03-06 12:39:03
가수 미노이. 미노이 SNS

광고 펑크 논란이 일자 계약 당시 ‘가짜도장’이 쓰였다고 주장한 가수 미노이가 역풍을 맞을 위기에 놓였다. 그가 광고계약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정황이 드러나서다. 언급된 ‘가짜도장’도 전자서명을 통한 소속사의 대리서명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온라인 언론사 디스패치는 6일 미노이와 AOMG 대표의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이같이 보도했다. 인용된 대화를 보면 미노이는 광고 촬영 5개월여 전인 지난해 8월 AOMG 대표로부터 광고모델 제안을 전해 듣고 이를 수락하는 취지로 발언했다. 같은 해 12월엔 광고 촬영 때 동행할 스태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그러다 올해 1월 말 미노이는 ‘사전에 전달받은 광고료와 실제 정산된 금액에 차이가 있다’며 AMOG에 계약서 확인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가 자신의 도장 이미지로 전자계약한 것을 문제 삼았다. AMOG에 따르면 미노이는 결국 같은 달 30일 예정된 광고 촬영에 불참했다. 이 같은 사실은 미노이가 SNS 라이브 방송에서 “죄를 지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린 후 세간에 알려졌다.

미노이는 “나는 거짓말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계약서를 뒤늦게 확인한 후 계약조건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연예계 관행처럼 여겨졌던 소속사의 대리 서명에 관해서도 그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미노이는 이날 SNS 라이브 방송에서 “이것(광고계약)뿐만 아니라 다른 계약서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자신이 찍지 않은)도장이 왜 다 찍혀있냐고 물었더니 원래 이렇게 계약해왔다고 하더라. 웹예능과 광고계약서에 관해 얘기하다가 대화가 격해졌다”고 말했다. 미노이는 이후 소속사에 ‘현재 조건으로는 광고촬영을 할 수 없다’고 밝혔고, 소속사로부터 ‘촬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자신이 광고 촬영에 무단으로 불참하지 않았다는 항변으로 풀이된다.

미노이와 AOMG는 광고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놓고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미노이는 4일 SNS에 올린 글에서 “회사와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양측 모두 변호사님 검토를 받는 중”이라고 했다. AOMG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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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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