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없는 '땅' 350필지..."9월까지 찾아가세요"

주인 없는 '땅' 350필지..."9월까지 찾아가세요"

기사승인 2024-04-07 06:00:10
조달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 부동산)이 전국 350필지 이상으로 집계됐다.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은닉재산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주인을 빨리 찾아줘야 한다.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공고 기간 내 신고해야만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6일 조달청 공고에 따르면 전국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352필지(23만8195㎡)다. 공고 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지목별로 보면 구거(인공수로)·대·답(논)·도로·잡종지·하천·임야·전(밭)·유지 등이다.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경기·강원·경북·대구·대전·전남·전북·충남에 산재했다.

소유자 없는 부동산이 생긴 원인을 특정할 순 없다. 한국전쟁 중 대장이나 등기부가 소실돼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소유자가 창씨개명을 하는 바람에 확인이 불가한 경우 등으로 다양하다.

한국부동산연구원 관계자는 “북한이 무상몰수를 하는 바람에 소유자가 없어졌는데 전쟁 후 수복되면서 무주 부동산이 생겼거나, 소유자가 창씨개명을 하면 누가 소유했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무주 부동산이 생길 수 있다)”며 “원인을 하나로 꼬집을 순 없고 여러 가지일 수 있다”고 밝혔다.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현행법상 국가 소유다. 국유재산법을 보면 ‘관청이나 중앙관서 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고 기간인 오는 9월 26일까지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신고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은닉된 국유재산이나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발견해 신고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가격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에 국유재산을 양여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한편 소유자 없는 부동산 국유화 사업은 2012년 6월 시행됐다. 올해 2월 기준 2조4000억 원 상당의 토지(2만4833필지·93.8㎢)가 국가에 귀속됐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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