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했다고 경찰에 자수한 30대 래퍼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A씨(30)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9일 오전 8시40분께 서울 용산구 한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찾아가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했다. 당시 A씨는 “여기가 경찰서냐”고 묻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오며 사건이 검찰로 인계됐다.
A씨는 한 케이블 채널의 유명 힙합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기를 끈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에도 신곡을 발매하는 등 활발히 활동했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