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가운데, 법원이 이를 가릴 예정이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오는 17일 하이브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심문 기일을 속행한다.
민희진 대표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을 안건으로 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한 것을 들어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도어의 법률 대행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 측은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인 만큼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 가치를 지키고자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됐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민희진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핵심 이사진은 오는 10일 서울 모처에서 이사회를 열겠다고 하이브에 통보한 상태다. 의안은 임시 주주총회 소집 건으로 알려졌다. 의안이 통과할 경우 최소 보름 후에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야 한다. 현재 가장 빠른 예정일은 27일이다.
앞서 임시 주주총회는 민희진 대표를 옥죄는 수단처럼 통해왔다.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임시 주주총회가 열릴 경우 민희진 대표 해임안의 의결 및 통과가 확실시돼서다. 당초 하이브는 27~30일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민희진 대표를 비롯해 측근인 주요 이사진을 교체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민희진 대표 측이 법원에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상황이 달라졌다. 민희진 대표 측은 소속 그룹 뉴진스가 일본 데뷔 등 새 활동을 앞둔 만큼 관련 일정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