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현 2024-05-10 12:04:34

의협 “의대 증원 부당…법원에 4만여명 탄원서 제출”

법원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멈춰달라”며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다. 의협은 수험생,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 등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배정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정에 앞서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에 참고 자료와 전국 회원 및 의대생 등으로부터 받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출된 참고 자료 3건에는 일본의 의사수급분과회 내용과 일본의 의대 정원 정책 등을 근거로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한 부당함이 기술됐다. 탄원서 제출에 동참한 탄원인은 의사 회원 2만730명, 의대생 1407명, 일반 국민과 의대생 학부모 2만69명 등 총 4만2206명이다. 의협은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협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정부가 정책을 강행할 경우 의학 교육의 질 저하와 교육 현장의 혼란, 의사 공급 왜곡으로 인해 의료 시장의 붕괴가 초래될 수 있단 입장이다. 또 낮은 수가와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등 장기간 지속돼온 구조적 의료 환경 문제는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14만 의사들을 대표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생명을 다루는 의료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가 국가별 보건의료 제도의 차이점은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인 OECD 통계 자료를 활용해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하는 등 과학적 근거 없이 여론을 선동해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를 향해선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더 이상 강행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정부에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한 근거를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오늘 법원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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