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가칭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내달 10일에 미조직근로자 지원과가 출범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지난 3월 26일 충북에서 개최된 24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약 1개월 반 만에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조직근로자들의 경우에는 노동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도 하소연할 곳 조차 찾기 어렵다”며 “지난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 고용부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설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미조직 근로자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뜻한다. 2022년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2140만8000명 중 노조에 가입한 272만2000명을 제외한 1868만6000명(87.2%)이 미조직 근로자인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들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 법은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약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이 법의 틀 안에서 마련된다. 미조직 근로자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 제정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이 법에 담을 것”이라며 “정부가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배달종사자, 마루·비계 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근로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