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교회 여고생 학대 혐의’ 50대 신도, 법원 출석

‘인천 교회 여고생 학대 혐의’ 50대 신도, 법원 출석

기사승인 2024-05-18 16:20:03
사망한 교회 여고생 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신도가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한 교회에서 멍든 채 발견된 후 숨진 여고생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법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A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다.

A씨는 취재진이 학대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자 고개를 좌우로 저은 후 다른 질문엔 침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5일 인천 남동구 한 교회에서 B양(17)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8시쯤 “B양이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었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고, 소방당국이 교회 내 방에 쓰러진 B양은 병원으로 옮겼으나 4시간 뒤 사망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B양의 온몸에 멍이 든 모습을 보고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교회 내부 방에 쓰러져 있던 B양은 두 손목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고, 결박된 흔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신을 부검한 뒤 “사인은 폐색전증으로 추정된다”며 “학대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의 학대 행위가 B양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수사 중이다.

B양 어머니는 지난 1월 남편과 사별한 뒤 지인인 A씨에게 3월부터 딸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어머니와 함께 세종시에서 살던 B양은 인천으로 거주지를 옮긴 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학교도 다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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