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거부권 건의안을 재가했다. 이에 본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다시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이 거부권 등으로 인해 재의결 될 시엔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21대 국회 재적 의원 295명 전원이 출석할 경우 197명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특검법 찬성 야권 의석수는 180석으로 국민의힘에서 최소 17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가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거부권이 재된 상황에서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다. 김민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가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다 소중한 목숨을 잃은 청년의 죽음에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마련 최선을 다하고 수사 후 필요하다면 특검 논의 나설 것”이라며 “하지만 반드시 여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채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을 뻔뻔하게 거부한 데는 국민 대신 ‘용산의 힘’이 되길 자처한 국민의힘의 책임도 크다”며 “해병대원 사망 사건의 책임자를 엄벌하고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들을 모두 처벌하라는 민의는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받들어야할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