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구속 심사를 마치고 유치장에 갇혔다.
24일 낮 12시30분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 아래 김호중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속행됐다. 재판부는 약 50분 동안 김호중에 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검은 양복을 입고 출석한 김호중은 영장심사를 마친 오후 1시23분쯤 포승줄에 묶인 채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 호송차에 올랐다. 혐의 소명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죄송하다”, “반성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김호중은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머물러야 한다. 영장 발부 시 곧장 구속돼 유치장에서 경찰 수사를 받는다. 반대로 영장이 나오지 않으면 바로 풀려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중 결정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김호중의 영장 발부 가능성을 점치는 분위기다. 사건 당시 증거 인멸 및 도주 등 구속 심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이 있어서다. 이에 더해 김호중이 경찰 조사에서 음주량을 거짓 진술하고, 제출한 아이폰 3대의 비밀번호도 제공하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임한 것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일각에서는 김호중이 음주 운전 사실을 시인한 만큼 영장 발부가 기각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현재는 도주 가능성이 적다는 점도 영장 기각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앞서 재판대에 섰던 대부분의 연예인이 유명인이어서 도주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구속을 피했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압구정동의 한 2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 마주 오던 택시와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해 적발됐다. 현재 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등 4개 혐의를 받는다. 김호중은 사고 이후에도 예정된 공연을 강행했으나, 24일 공연은 구속 심사로 불참을 결정했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