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물의를 빚은 가수 김호중의 혐의에서 음주운전이 빠져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김호중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 단계에서 제외됐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하려면 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겨야 한다. 하지만 김호중이 사고 직후 도주해 17시간 후 경찰에 출석하며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31%로 추산했다. 검찰 역시 CCTV 분석을 통해 김호중이 음주로 인해 정상 운전을 할 수 없다고 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호중이 사고를 내고 은신하며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셔 사고 당시 음주 수치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게 됐다.
앞서 방송인 이창명도 김호중과 같은 수법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피했다. 이창명은 2017년 4월 교통사고를 내며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으나, 사고 9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하며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창명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드나 음주량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게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일각에서는 유명인의 혐의 회피 시도가 대중에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내놓고 있다.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조직적 사법방해로 보고 이에 관한 처벌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음주운전 단속 회피를 위한 추가 음주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2000만원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김호중과 같이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뒤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 측정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