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기업, 정부에 75억원 손해배상 청구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기업, 정부에 75억원 손해배상 청구

기사승인 2024-06-26 14:26:55
연합뉴스

정부가 추진한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참여했다가 수십억원대 손실을 본 기업들이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조폐공사에 7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납품 입찰을 맺은 인쇄업체 2곳과 배송업체 1곳이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3개 기업은 최초 입찰 계약 규모대로 75억원 가량의 잔금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해당 기업들은 일회용컵에 붙일 바코드 라벨 20억장, 80억원 상당을 제작해 전국에 배송하기로 공사와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실제 발주량은 계약물량의 3.2%인 약 6400만장에 그쳤다. 금액은 3억원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말 계약이 종료되면서 64억원의 시설투자를 단행한 기업들은 빚더미에 앉게 됐다.

이들은 정부 발주 물량이 급감하면서 바코드 라벨 제작·배송 단가가 치솟아 만들수록 손해가 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폐공사는 그때마다 손실 보상을 약속하며 업체들을 안심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정부 주도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가며 조폐공사와 업체 간 납품 계약은 끝났다. 계약 종료 후 해당 기업들은 투자금·손실액 보존을 요구했지만, 조폐공사는 외면하고 있다는 게 기업들의 주장이다.

공사 측은 환경부의 정책 결정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귀책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주무 부서인 환경부(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배상안 협의를 시도했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보상할 방법도 없다고 덧붙였다.

조폐공사는 재판부 조정안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쇄물량 70%인 14억장 납품 계약을 맺은 광주광역시의 A 인쇄업체는 손해배상액으로 56억원을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조폐공사에 60% 정도인 35억원을 지급하라고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조폐공사는 거부했다.

조폐공사 측은 투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주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동시에 협력업체와 협력 분야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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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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