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부, 디지털 교과서 법적 근거 확보…차질없이 도입할 것”

이주호 “교육부, 디지털 교과서 법적 근거 확보…차질없이 도입할 것”

기사승인 2024-07-12 17:30:26
이주호 장관. 쿠키뉴스 자료사진

교육부가 내년부터 도입될 AI 디지털 교과서를 두고 안팎의 우려에 대해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며 “홍보를 통해 오해를 빠르게 불식시켜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장관은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학교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로 활용할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느냐는 질문에 “법률 개정을 통해서 법률적인 근거가 확보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내년 도입되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두고 교육과정 개편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교사들의 수업 혁신을 이끌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내년부터 (일부 학년) 수학, 영어, 정보 과목을 시작으로, 도입 과목과 학년을 확대하고 학교 내 디지털 교육환경도 완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2 교육과정이 내년부터 적용된다. 내년에 전면적인 교육과정 개편과 입시 개편도 이뤄져 실질적으로 교실에서 실행되는 시기”라고 부연했다.

최근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으로 세계 각국에서 서책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스마트기기 부작용 등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부총리는 “현장의 준비 부족, 효과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잘 듣고 있고 그에 따른 대응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함께 차담회’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정책 설명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을 충분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어 “하반기부터는 AI 디지털 교과서 홍보에 더 집중해서 여러 가지 오해를 빠르게 불식시켜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AI 디지털교과서는 지난해 2월 교육부가 발표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춰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 정책 중 하나다. 학생들은 디지털 교과서가 제공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학습 성공을 높이고, 교사는 이 데이터를 활용해 학생의 인격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추진 목표다. 교육부는 디지털교과서를 오는 2025년 수학·영어·정보·국어(특수교육)교과에 우선 도입할 계획이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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