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6일 야당 주도의 탄핵 청원 청문회에 대해 “불법적·위헌적 청문회에 타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위헌적 불법적 청문회에는 응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치권에서도 탄핵 청문회가 위법이자 위헌이라는 논란이 있다”면서 “여당에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이랑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제시하는 탄핵 사유가 헌법에 맞는지도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법 65조에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가 헌법 법률을 위반할 때 탄핵소추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과연 헌법 65조에 맞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사유 중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대통령과의 결혼 전의 사건이고,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은 국회법상 청원 대상이 아니다”며 “또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부분도 대통령의 결정 사항인데 탄핵 사유로 넣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사위는 야당 단독으로 이원석 검찰총장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 6명을 오는 26일 열리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