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가 국내 소비자를 차별하는 이유 [이슈 인사이드]

제조사가 국내 소비자를 차별하는 이유 [이슈 인사이드]

기사승인 2024-07-17 15:41:18
제조사가 국내 소비자를 차별하는 이유 [이슈 인사이드]

BMW 급발진 차주/BMW 축에서 저한테 N에 놓고 풀 악셀을 밟았다는 거예요. 소송을 해라 계속 이런 말씀만 하시길래 제가 일단 민사 소송은 걸어 놨습니다.

제네시스 급발진 차주 남편/무대응이죠. 과학적인 증명을 해 달라 현장 검증을 해 달라. 저 혼자 스스로 하고 그 부분을 어필을 하고 그것도 개인이에요. 또 인정을 안 하겠죠.

지난 2022년 12월6일 강릉에서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세 이도현 군이 숨졌습니다. 유족은 제조사를 상대로 차량 결함을 주장했지만 제조사는 즉각 결함을 부인했습니다.

이상훈씨(도현군 아버지)/감정을 진행 하나하나 할 때마다 내가 원하면 내 돈을 들여서 감정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어를 변속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한 국과수 분석을 뒤집으려면 동일차종 동일 옵션 동일 모델을 구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게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할 수뿐이 없고.

김필수 대림대 교수/대한민국은 소비자가 입증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 패소하고 국내 자동차 소비자는 마루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본인이 조심해야 되고요.

차량 제조사 측은 국과수가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제네시스 급발진 차주 남편/외부 전문가든 제조사의 전문가든 붙어서 과학적인 증명을 해서 해결해 주는 게 맞지 그냥 구두 상으로 브레이크는 밟으면 서게 되어있어요. 어떤 기술적인 해명 답변이 아니잖아요.

하종선 변호사/우리나라는 국과수가 거의 100% 다 운전자 과실로 급발진 사고를 분석하는 감정서를 냅니다. 자동차 제조사는 국과수가 다 운전자 과실이라고 결론을 내주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죠. 재판부에서도 국과수가 분석한 게 있고 또 원고가 기술적 감정을 안 하기 때문에 원고가 자꾸 패소하게 되는 거죠.

지난 2007년 미국에서 발생한 토요타 차량 급발진 사고 당시 제조사측은 기기 결함을 부인하며 운전자 과실을 주장했지만, 미국법원은 차량기술결함을 인정했습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미국은 자동차 제작사가 자사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반대로 밝혀야 되는 구조예요. 그니까 재판 과정에서 소비자 측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을 때 제작사가 그 소비자가내는 질의에 대해서 정확히 대답을 안 하면은 판사가 소비자한테 제조사가 제대로 안 했다는 책임을 물면서 이제 합의를 종용을 해요. 그래서 결론은 급발진이다 라는게 아니라 보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상훈씨(도현군 아버지)/미국에 디스커버리 제도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모든 자료를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그 시점에는 정말 강력한 법적 명령이 생기는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하다 못에 국과수에서 자료 제출 명령을 제조사한 요구를 해도 자료 제출을 하질 않아요.

하종선 변호사/우리나라에는 그러한 디스커버리 제도가 없습니다. 뭐 영업 비밀이다 그래 가지고 사실상 원고가 자동차 제조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결함을 기술적으로 추궁해 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동차 제조사로는 소송을 끝까지 가는 것 이거를 선호하게 되죠.

2024년 4월 19일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재현 시험이 처음으로 진행됐습니다.

하종선 변호사/신청한 감정이 음향분석 감정 그다음에 EDR 신뢰성 감정 실제 도로에서의 주행하면서 재연하는 시험 이러한 것들은 다 국과수가 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도현이네 가족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감정 비용을 내서 그러한 감정들을 했고 다른 급발진 사고의 피해자들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현재까지 아무도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못 먹습니다.

이상훈씨(도현군 아버지)/21대 국회가 모든 제조물 책임법 개정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음에도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한 달 남았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불안감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국민들을 위한다면 법안 폐기 전에 꼭 유종의 미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량 결함 입증 책임을 제조사에 두는 이른바 도현이법은 아직 계류 상태에 있습니다.

허영 국회의원/(21대 국회가) 5월 한 달 남았기 때문에 5월 내에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안 되면 22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제가 법안을 다시 발휘를 해서 22대 국회 첫해 년도에 이 법안이 처리되도록 꼭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5월말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이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남은 시간은 한 달 남짓 힘없는 피해자들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정혜미 PD
amyjeong@kukinews.com
정혜미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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