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은폐 의혹까지…BTS 슈가 음주운전 논란 일파만파

사건 은폐 의혹까지…BTS 슈가 음주운전 논란 일파만파

기사승인 2024-08-08 11:01:51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 쿠키뉴스 DB

“음주 상태에선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한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7일 슈가 입장)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 500미터 정도 이동 후 주차하다 넘어졌다.”(7일 빅히트뮤직 1차 입장)

음주 운전 의혹에 휩싸인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가 뭇매를 맞고 있다. 당초 전동 킥보드를 몰았다는 그의 주장과 달리, 실제론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커지는 양상이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일 오후 11시15분께 ‘음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서울 한남동 일대를 순찰하다 이동 수단을 탄 채 넘어져 있는 슈가를 발견했다. 가까이 다가가자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해 음주 측정을 했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탄소년단 슈가. 빅히트뮤직

스쿠터를 킥보드로… 사안 은폐 의혹 번져

당초 슈가와 소속사 빅히트뮤직 모두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슈가는 전동 스쿠터를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8일 “슈가가 이용한 제품을 인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했다”며 “사안 축소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내용의 2차 입장문을 냈다. 전날 최초로 알린 입장에서 전동 킥보드라고 언급한 걸 정정했다. 하지만 새 입장에서도 전동 스쿠터라는 명칭은 넣지 않고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했다”며 우회적으로 언급을 피했다.

현행법상 기기 무게가 30㎏을 넘지 않으면서 시속 25㎞로 달릴 수 없으면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된다. 전동 킥보드가 이에 해당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음주 운전을 할 경우 인적·물적 피해가 없다면 형사 처벌이 아닌 최대 10만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는다. 앞서 소속사가 낸 입장에서도 이를 의식한 듯 슈가가 전동 킥보드를 탔으며, 별도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동 킥보드보다 최대 시속이 높은 전동 스쿠터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1000만원 이하 벌금 및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커진다. 현재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슈가를 입건한 상태다. 이외에도 일각에서는 소속사가 의도적으로 슈가의 운행거리를 숨겼다는 의혹 또한 제기하고 있다.

방탄소년단 슈가. 쿠키뉴스 DB

병무청 제재는 피했지만…들끓는 팬덤, 외신도 관심

슈가가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만큼 이에 따른 처분에도 관심이 쏠렸다. 다만 병무청은 일과시간 이후에 일어난 개인적인 일이어서 소속 기관 차원의 별도 징계나 제재는 없다는 입장이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8조 제3항에는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으나, 이는 근무 중 업무와 연관성이 있을 때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슈가는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에 따른 처벌만 받는다. 

외신에서도 이번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인 인지도를 가져서다. 슈가의 음주 운전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뉴욕타임스와 영국 BBC 등 주요 외신은 사건 내용과 입장을 상세히 전했다. 미국 CNN은 “팬들이 이번 사건으로 실망했다”는 내용도 함께 다뤘다. 중국 연예매체 시나연예 역시 한국 내 비난 여론을 짚으며 “K팝 전설의 추락”이라는 보도를 내놨다.

국내 팬덤도 들끓는 모양새다. X(옛 트위터)에 한 이용자가 올린 “잃을 게 너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음주 운전을 하냐”는 글은 8200회 이상 재게시되며 공감을 얻었다. 과거 슈가가 데뷔 전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던 만큼, 그가 주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았다는 것에 실망감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외에도 슈가의 일탈이 그룹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우려와 팬들이라도 슈가를 보호해야 한다는 옹호론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
김예슬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