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방송4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4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된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처리했고,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 통과시켰다”며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