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율 80%로 인상…붐비는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로 인상…붐비는 전통시장

-기획재정부, 추석 민생안정대책 시행
-9월, 온누리상품권 지류형의 구매 한도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

기사승인 2024-08-28 15:01:25
28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정부가 세법 개정을 통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로 2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28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비 촉진을 위해 이런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8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 상인이 밤과 대추를 진열하고 있다.
28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 상인이 과일을 진열하고 있다.

정부가 계획대로 이 방안을 추진한다면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 등 지출액의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데, 전통시장 지출에 대해서는 하반기 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로 높여 받을 수 있다.

28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 시민이 상인에게 돈을 내고 있다.
소비 촉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활용도 유도한다. 내달 한 달간 온누리상품권 지류형의 구매 한도는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카드형·모바일형의 경우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한다. 올해까지 골목형 상점가 300개를 지정하는 식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는 한편, 민간 모바일 앱 등과 협업해 유통도 활성화한다.
또 기업의 온누리상품권 구입비를 업무추진비 손금산입에 허용하는 특례도 추진한다. 기업이 업무 추진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한 특례로, 이는 법 개정 사항이다.
유희태 기자
joyking@kukinews.com
유희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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