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조항 많아” VS “협의하면 될 일” 민희진-어도어 공방전

“독소조항 많아” VS “협의하면 될 일” 민희진-어도어 공방전

기사승인 2024-08-30 10:37:28
하이브와 경영권 갈등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박효상 기자

최근 어도어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민희진 측이 억울함을 호소한 가운데, 어도어 측이 유감을 표했다.

30일 민희진 측은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를 계속 맡는다고 알려진 건 동의 없는 일방적 언론플레이”라며 새로이 입장을 알렸다. 사흘 전 어도어 이사회가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하며 밝힌 내용에 관한 반박이다. 

민희진 “두 달만 프로듀싱 맡겨…비상식적 계약”

민희진 측에 따르면, 지난 28일 어도어 이사회 의장인 김주영 신임 대표는 민 전 대표에게 업무위임계약서를 보내왔다. 계약서상 기재한 기간은 올해 8월27일~11월1일로 2개월 6일이다. 민희진 측은 “내년 월드투어를 계획 중인 아이돌 그룹 프로듀싱을 두 달 만에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놀랍다”며 비상식적인 계약기간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계약서에 독소조항이 가득하다고도 주장했다. ‘민희진 전 대표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도어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대목을 문제 삼았다. “어도어(실질적으론 하이브)가 객관적 근거나 기준 없이 계약기간을 마음대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게 민희진 측 설명이다. 이외에도 △ 프로듀서임에도 경영실적 등이 현저히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한 점 △ 계약기간이 2개월임에도 경업금지 기간이 6배에 달하는 점 △ 규정 준수 사항을 광범위하게 강제한 점 역시 문제라는 지적이다. 민희진 측은 “의도적으로 프로듀서 계약 거절을 유인하는 것이라 간주할 수밖에 없다”면서 “서명이 불가하다고 판단했으나 이로 인해 왜곡된 사실이 알려질 것을 대비해 입장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박효상 기자

어도어 “위임계약 기본 조항일 뿐…협의 취지”

어도어는 민희진 측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민 이사의 역할을 고려해 임원들과 동일하게 위임 계약으로 준비한 것”이라며 “(해당 내용들은) 위임계약에 당연히 포함되는 기본 조항”이라는 게 어도어 입장이다. 어도어 측은 그러면서 “프로듀서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경영상 큰 피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방지할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희진 측의 의사 전달 방식에도 아쉬움을 표했다. 어도어 측은 “계약 조항에 이견이 있으면 어도어 이사회와 협의하는 게 정상적인 논의 절차”라며 “계약서 초안을 보내고 대표이사와 협의하자는 취지인데 이를 입장문 형태로 밝혀 유감”이라고 했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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