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규제 강화 한목소리...“솜방망이 처벌이 사태 키웠다” 

딥페이크 규제 강화 한목소리...“솜방망이 처벌이 사태 키웠다”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기사승인 2024-09-03 16:07:14
조은희 의원실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주최한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사진=유민지 기자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안일한 대처가 딥페이크 사태를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관련 TF(태스크포스)를 꾸려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도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피해자 지원에 적극 나설 뜻을 밝혔다.

3일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주최로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이수정 교수, 경찰청,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등이 발제자로 나섰다.

여당을 대표해 참석한 추경호 원내대표는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 근절을 위해 당내 TF를 구성 계획을 밝혔다. 그는 “딥페이크와 관련된 문제가 한두 군데 상임위에 속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 딥페이크 관련 TF를 구성할 것”이라며 “법사위, 과방위, 교육위, 행안위 등을 포함해 여러 의원들과 전문가를 모시고 본격적으로 현상을 진단하고 상응하는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야당과 협의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처벌 강화를 담은 입법을 추진하는 등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토론회를 추최한 조은희 의원도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의 활성화로 80%를 상회하던 디지털 성범죄 검거율이 50%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포괄적 수사 공조 대안과 함께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찾는 데 보다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학계에서는 이수정 교수(경기대 범죄심리학과)가 발제자로 나섰다. 그는 딥페이크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미국, 호주, 유럽 등 서구 주요국의 규제 사례를 소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플랫폼 책임과 형사처벌 강화(영국) △아동 음란물 등 디지털 성범죄를 방기한 업체에 대한 징벌적 처벌 조항(미국) △딥페이크 이용한 영상과 사진 제작 금지(호주)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업체의 범죄수익 몰수 입법 도입(독일) 등이다. 

이 교수는 “2020년에 N번방 사건이 터졌을 때도 딥페이크가 있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를 넘어 창작의 자유라며 제재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면서 “조주빈 등 가해자 몇 명만 처벌하고 끝났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 2만명(N번방 가담자 규모)이 22만명(2024년 딥페이크 가담 규모)으로 증가하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초‧중‧고등학교가 초토화됐다. 아이들은 프로필 사진을 내리고, 선생님들은 교단에 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2020년에 예상했음에도, 우리는 너무나 비겁하게, 국제적 흐름에 동참하지 못했다”면서 “강력한 규제가 없다면, 더 많은 성착취 피해가 발생할 것이고, 여기에 딥페이크까지 더해지면 대한민국은 전세계적으로 불법 딥페이크 영상을 가장 창의적으로 재생산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도 딥페이크 피해 확산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같이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딥페이크 영상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또 정확한 피해 규모를 추산하는 것 조차 어렵다”며 “시는 최대한 서둘러 단 한 명의 피해자라도 더 도울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무거운 짐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지난 2022년부터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개관해 영상 삭제 지원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딥페이크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피해 영상물을 24시간 내 삭제 지원하는 핫라인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 SOS 상담창구’를 신설했다. 검색부터 신고까지 전 과정을 AI가 자동 실시하는 ‘AI 신고자동화 시스템’도 연내 구축할 계획이다.

더불어 오 시장은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딥페이크 피해 영상물을 삭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삭제 지원의 주체를 국가에서 지자체로 확대하는 법령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유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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