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세입자의 갱신 거절통지, 기간 제한 없다

상가 세입자의 갱신 거절통지, 기간 제한 없다

글‧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 전문변호사

기사승인 2024-09-09 10:21:09

“작년 말, 상가 계약이 끝나기 전에 갱신 거절을 통지했는데도, 건물주가 이를 무시하고 계약이 자동 갱신되었다며 임대료과 관리비를 청구했습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이 크지만, 이대로 계약 기간을 준수해야 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의 갱신 거절통지에 대한 대법원의 최근 판결은 상가 세입자가 갱신 거절을 통지하는 데 기간 제한이 없다.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23다307024)을 인용하면 대법원은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 거절을 통지한 경우,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고 임대차기간이 끝난다.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세입자의 갱신 거절통지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논란의 핵심은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건물주와 세입자 모두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아무런 통지도 없다가 세입자가 계약 만료 직전에 갱신 거절통지를 하여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지 여부였다.

건물주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에서 상가 세입자가 갱신 거절통지를 한 것이라며, 거절통지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해지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세입자의 갱신 거절통지가 유효해 기간만료로 계약이 종료된다고 판결한 것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따르면, 건물주가 만료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세입자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된다. 그러나 이 조항에는 세입자의 갱신 거절 통지에 대한 기간 제한이 없다.

반면,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단서는 세입자가 임대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갱신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계약의 명확성을 높이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과 달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세입자의 갱신 거절통지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번 판결로 세입자들이 더욱 명확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대법원은 이 사건과 같은 소송이 하급심에서 계속되고 있으며,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이 나타나고 있어, 법률 해석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이번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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