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가 내달 결론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남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 결과를 최근 받고, 최종 제재 수위를 고민 중이다. 이르면 내달 16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은 경남은행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사는 1년 간 금융 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지난해 8월 BNK금융 산하 경남은행에서는 3089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적발됐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담당 직원 이모씨가 2008년부터 2022년 7월까지 14년 동안 부동산 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대출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은행이 당초 자체 감사에서 파악한 횡령 규모는 78억원이었지만, 금감원과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횡령 규모는 3098억원까지 불어났다.
이씨는 지난달 초 1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시행사들이 대출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데 허위로 서류를 꾸며 대출을 실행하고, 시행사들이 제대로 낸 대출 원리금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연내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 경남은행을 대상으로 정기검사도 앞두고 있다. 당초 금감원은 이달 BNK금융에 대한 사전검사를 진행하고 10월부터 약 6주간 정기검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우리금융 검사를 먼저 진행한 뒤 BNK에 대한 정기검사는 연내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