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청소년에게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와 위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 사업자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신설됐다.
30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영화비디오볍), 공연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음식점과 슈퍼 영업자 등이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해 억울하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문체부는 이번 4개 법률 개정이 민생토론회 후속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려 여러 문화산업 분야 사업자 보호를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노래연습장, 피시방, 공연장 등에 출입하는 사람에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나이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에 협조하지 않으면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아울러 영화비디오법, 게임산업법, 공연법 개정안에는 청소년이 위변조하거나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 등을 해 사업자, 운영자 등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면,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면제하는 규정도 명시했다.
문체부는 4개 법률 개정과 관련해 30일 정책기획관 주재로 후속 점검 회의를 열어 후속 계획과 제도 개선 홍보 및 확산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정미 문체부 정책기획관은 “지난 3월 시행규칙 개정에 이어 이번 법률 개정안 통과로 보호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가 더욱 확대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과도한 규제로 인해 선량한 문화산업 분야 사업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지 않고 활발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