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수산업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아 제도와 현장 간 괴리가 크다면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노 회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법과 제도에 대한 도움이 절실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회장은 “수협중앙회는 15만명 조합원, 나아가 90만명의 수산인과 함께 국가 식량산업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하고 있지만 수산업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변화는 바다에 즉각적이고 직접적 영향을 미치면서 재해 발생 등으로 수산물 적기 공급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또한 고금리 기조 지속과 경기 침체로 인해 경영 실적이 부진한 회원조합 상황에 대해서도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 회장은 “저희들에게 주어진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에 대한 도움이 절실하다”며 “올해 전면적으로 실시된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수산업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아 제도와 현장 간 괴리가 크다. 해상 풍력발전 개발 역시 어업인 배려 없이 추진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어선 감척 보상 현실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 수산물 공급량 확대를 통해 어민들이 더 나은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