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총장 “의대 휴학 승인 결정 존중” [2024 국감]

서울대 총장 “의대 휴학 승인 결정 존중” [2024 국감]

“모든 학사 운영 권한은 총장 아닌 학장에게 있다”
김용태, 동맹 휴학으로 보냐는 질의엔 말 아껴

기사승인 2024-10-15 15:51:13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 쿠키뉴스 자료사진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이 의과대학 학생들의 집단 휴학 승인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동맹 휴학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유 총장은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의 고등교육법 제23조의4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모든 학사 운영 권한은 학장에게 있고 의과대학의 (휴학 승인) 결정을 존중한다”며 “서울대는 총장이 학생 휴학까지 승인하는 형태로 가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고등교육법 제23조의4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생이 규정된 사유로 휴학을 원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합법 사유론 입영‧복무와 신체‧정신상 장애로 인한 장기 요양, 만8세 이하 자녀 양육이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출산을 했을 때,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 등이 있다.

유 총장은 “서울대는 연합대학으로 시작한 전통이 있어 종합화 이후에도 휴학 등 구체적인 학사 운영은 단과대에서 책임지는 구조”라며 “휴학 신청을 바로 승인하지 않고 보류해온 건 학생 복귀를 설득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류 이유로 “학생 피해 최소화는 미래 의료인 양성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집단 유급을 막을 필요성이 고려됐다”고 부연했다.

유 총장은 휴학 신청을 ‘동맹 휴학’ 체제로 보는지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월 의대협(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공동 성명서를 바탕으로 시작한 동맹 휴학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인정하냐”고 물었다.

이에 유 총장은 “탄력적 학사 운영의 여러 방안을 찾으면서 노력했던 건 대학본부와 의대 모두 마찬가지”라며 ‘그 과정에서 동맹 휴학인지, 아닌지는 염두에 두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한편 서울대 의과대학은 지난달 30일 의대생 780여명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승인했다. 교육부는 지난 2일 집단 휴학 승인 건 감사를 시작했고 오는 11일까지였던 감사 기간을 21일로 연장했다. 개별 휴학 사유를 살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이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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