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00여 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환경부는 한 번도 ‘화학사고 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403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해 14명이 사망하고 271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유형별로는 화학물질이 유출된 사고가 318건(78.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뒤이어 화재(38건), 기타(25건), 폭발(22건) 순으로 나타났다. 5년간 화학사고로 유출된 물질은 염산과 황산, 불화수소산 등 57종에 달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403건의 화학사고 중 7건에 대해 ‘화학사고 영향조사 예비조사’만 실시하고 실제 영향조사를 진행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용우 의원은 “예비조사 후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피해가 없거나 피해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환경부가 판단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화학사고 영향조사는 화학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 사고 원인물질 노출량, 발생지 주변 주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끼친 영향, 추가 사고 발생 가능성 등을 조사하는 절차로 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돼 있다.
환경부가 화학사고 영향조사 실시 여부를 너무 보수적으로 판단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6월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철강 원료 제조업체에서 이산화황 가스가 누출, 2000여 명이 대피하고 작업자 10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업체에서는 7월에도 폐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두 차례 더 벌어졌다. 하지만 환경부가 화학사고 영향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아울러 화학사고에 대한 환경부 ‘후속조처’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5년간 403건의 화학사고 중 절반에 가까운 193건에 대해 환경부는 시설 가동 중지 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 부과 등 어떤 조처도 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환경부가 화학사고 영향조사를 실시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화학물질 특성상 화학사고는 시간이 지난 뒤 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부가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