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지주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시범운영에 참여한다. 5대 금융지주 가운데 처음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는 28일 오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무구조도를 당국에 제출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달 금융권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지주와 은행 모두 시범운영에 참여하게 됐다.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불리는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들의 구체적 책무와 내부통제 책임 영역을 사전에 지정해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한다.
당국은 이달 말까지 제출해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준다며 독려해왔다.
지난 21일에는 DGB금융지주와 아이엠뱅크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동시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