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디지털 교과서의 4년간 총 구독료가 최소 1조9252억원에서 최대 6조156억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책 가격은 12월에 확정되지만 2025년도 예산 제출시한은 11월이기에 예산 확보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는 2025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지방교육재정부담 전망과 과제’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교육의 디지털화’의 가장 상징적인 요소다. 정부는 첨단기술로 객체화됐던 학습자를 다시 교육의 중심으로 옮기는 계기가 될 거라 기대하고 있으나 문해력 하락 등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기대와 우려를 한 몸에 받고 있는 AI 디지털 교과서는 오는 2025년 본격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AI 디지털교과서의 구독료는 이달 말 검정심사 합격 공고 이후 발행사(개발사)가 희망 가격 제시로 구체화 된다고 밝혔다. 12월 중 교육부 장관의 고시로 가격이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현재 구독료를 추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다. 이에 입법조사처는추정한 AI 디지털교과서의 책당 평균 월 구독료를 5000원(중위)으로 설정했다. 이어 ±40%의 범위에서 재정부담 규모를 전망하기 위해 최소 3000원(저위), 최대 7000원(고위)의 월 구독료 소요액을 함께 추계했다.
입조처는 2025~2028년 구독료 재정소요를 학생 수를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 최소 1조9252억원에서 최대 6조6156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다. 최소 추계를 적용하더라도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시·도교육청이 구독료로만 지출해야 할 추가 재정부담이 큰 상황이다.
입조처는 지방교육재정부담의 증가는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편성 자율성 제약 또는 지방교육 특수성 저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추가 재원 조달 방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몰규정 삭제 △특별교부금 한시 특례 제도를 폐지 △국고 일반회계의 교육투자 유도 △한시적 특별교부금 활용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조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2024년까지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47.5%를 국가가 증액교부하도록 정했다”며 “무상교육 경비에도 교과서 비용이 포함되기에 일몰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3에 따라 특별교부금 한시 특례 제도를 폐지해 보통교부금 재원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도 있다”며 “규정 삭제로 보통교부금 재원을 추가 확보하고 디지털교육혁신수요 관련 교원 연수 사업은 종전과 같이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으로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추가 재원 확보 방안도 있다. 입조처는 “중앙정부 주도 추진 신규사업의 경우 국고 회계를 확보해 국비와 지방비 공동부담 방식이 일반적”이라며 “국고 회계로 편성하는 신규사업은 기재부 장관이 예타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 제출해야 하기에 국민을 설득하는 기회로 삼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 분석했다.
2025년 한시적으로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을 활용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입조처는 “11월 말 AI 디지털교과서 검정 합격공고가 완료되고, 12월 중 구독료가 결정된다”며 “물리적으로 교육감이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본예산안에는 이를 반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도교육청의 교과서 지원 사업의 지출은 전년 대비 7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도교육청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교부금을 활용하는 등 지원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