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방문진 이사진 임명 집행정지 유지에…국힘 “사법부 월권”

고법, 방문진 이사진 임명 집행정지 유지에…국힘 “사법부 월권”

서울고법, 전날 집행정지 인용 결정 유지
특위 “대법원, 1심과 2심 오류 바로잡아야”

기사승인 2024-11-02 19:41:10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휘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특위)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유지하는건 사법부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2일 성명서를 통해 “법원의 잘못된 결정으로 대한민국 삼권분리 체제가 계속해서 위협당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라는 행정기관의 존립 취지와 운영 원리, 3년으로 규정돼 있는 방문진 임기제 원칙을 모두 허무는 사법부 일탈”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는 1일 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 집행정지 1심 인용 결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특위는 “방통위는 엄연히 행정기관”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법 제13조에선 위원회 회의가 2인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의결정족수를 두고 있지 않다. 이는 방통위가 그만큼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재량과 자율의 영역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고법의 논리대로라면 단순히 방문진 이사 임명뿐만 아니라 방통위가 심의 및 결정하는 수많은 방송통신 관련 직무도 모두 2인 체제에서 결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른다”며 “이건 한마디로 행정기관 직무 마비를 강제하는 사법부에 의한 행정부 통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런 비판을 빠져나가기 위해 방송 자유와 독립 등 중대한 공익과 관련 사항에 대해서만 2인 체제 결정이 문제가 된다는 황당한 이중잣대마저 적용했다”며 “재판부 스스로 논리적 모순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전했다.

특위는 “이번 서울 고등법원 행정8-2부 판단은 삼권분리의 기본 정신에 어긋난 잘못된 판결이면서 공영방송 개혁이란 시대적 요구도 외면한 반국민적 판결”이라며 “대법원은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1심과 2심의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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