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한시적으로 보내는, 소규모 개인 단위의 파견은 국군의 해외 파병 업무 훈령에 의거해 국방부 장관의 정책 결정으로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본격적인 전투가 개시된다면, 우리의 안보 필요성에 따라 북한과 러시아가 어떤 전술을 구사하는지, 어떤 무기체계를 활용하는지, 북한의 희생자나 포로가 발생하는지에 따라 우크라이나와 함께 대응할 필요가 생긴다”며 “그것은 우리가 꼭 참고해야 될 안보 정보다. 그런 차원에서 전장 모니터링팀이 일정 규모로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정한 지휘 체계를 갖춘 국군 부대를 파견하는 것은 헌법 제66조 2항에 따라 국회 동의 사항이지만, 이러한 개인 단위의 파견은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