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우크라 현지 모니터링팀 파견, 국회 동의 불필요”

대통령실 “우크라 현지 모니터링팀 파견, 국회 동의 불필요”

기사승인 2024-11-06 16:11:09
대통령실 전경. 사진=조진수 기자
대통령실이 6일 “부대 파병 외에 개인 단위의 파견은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한시적으로 보내는, 소규모 개인 단위의 파견은 국군의 해외 파병 업무 훈령에 의거해 국방부 장관의 정책 결정으로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본격적인 전투가 개시된다면, 우리의 안보 필요성에 따라 북한과 러시아가 어떤 전술을 구사하는지, 어떤 무기체계를 활용하는지, 북한의 희생자나 포로가 발생하는지에 따라 우크라이나와 함께 대응할 필요가 생긴다”며 “그것은 우리가 꼭 참고해야 될 안보 정보다. 그런 차원에서 전장 모니터링팀이 일정 규모로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정한 지휘 체계를 갖춘 국군 부대를 파견하는 것은 헌법 제66조 2항에 따라 국회 동의 사항이지만, 이러한 개인 단위의 파견은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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