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이자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을 맡은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 대해 “당연히 무죄가 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 의원은 25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무죄가 아니라면 권한 없는 수사와 기소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도 기대하고 있다”며 “검찰청법 4조에서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벗어난 위증교사를 수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과거 벌금형이 확정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재판 증인으로 나선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에게 유리한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공소사실만 보면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하여 고소취소 협의가 있었다고 위증을 교사했다는 것”이라며 “근데 김진성씨가 법정에 나와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 위해 한 적이 없다. 김병량 시장은 그런 일을 한 분이 아니라 진술했다. 위증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짚었다.
또 “고소취소 협의가 있었냐 하는 부분도 지난 2002년 검사사칭 사건 때 사건 피고인이 고소취소 협의가 있었고, 약속도 받았다고 얘기를 했다”며 “그건 팩트인 것이다. 그래서 위증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의 이번 판결에 대한 플랜B를 생각해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여당이 주장하는 ‘법정 구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난 2023년 9월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위증교사 건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법원이 체포동의안을 받고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에 이미 실효된 것”이라며 “마치 불타버린 번개탄을 다시 주겠다는 주장과 같은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