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정부는 기존 1000만원 한도인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를 최대 2배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올해 9월 최초 자연임신으로 태어난 다섯쌍둥이는 한 아이당 최대 2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유 수석은 “이를 통해 이른둥이 부모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또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중증도에 맞게 함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전문 기관인 ‘중앙 중증 모자 의료센터’를 2곳 신설하고, 모자 의료센터 간에는 이송·진료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른둥이가 병원을 퇴원한 후에도 전문가가 계속 관리하는 사업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신생아 보건복지 서비스 수혜 기간을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출생일 기준으로 돼 있어, 중환자실에 장기 입원하는 이른둥이들이 수혜를 놓치는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 수석은 “올해 다섯쌍둥이 계기로 이른둥이의 안전한 분만과 치료, 발달, 양육 전 과정에 걸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은 이른둥이 특화 저출생 대책으로는 역대 최초”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