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당원 게시판 의혹을 최초 제기한 유튜버 이모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다음달 2일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이모씨는 한 대표와 그의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비방하는 글이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것에 대해 한 대표가 직접 작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당은) ‘자살하라’, ‘개목줄’ 등 극단적 표현의 게시글은 한 대표 및 가족과 무관한 제3의 당원이 쓴 글임을 명확히 밝혔다”며 “그럼에도 그런 글을 당대표가 직접 썼다는 (이모씨의) 모든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한 대표 가족 명의로 작성된 글은 전체 53만건의 당원 게시판 글 중 907건에 불과한데 여론조작, 여론조성팀, 댓글팀을 운운하는 것도 허위사실”이라며 “건수가 너무 적고 글을 올린 시기와 내용을 보더라도 ‘여론을 조작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모씨는 이번 당원 게시판 관련 거짓 발언 외에도 한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상습적으로 퍼뜨리며 ‘슈퍼챗 돈벌이’를 해왔다. 이 악의적 행태를 모두 고발장에 담았다”고 부연했다.
또 “같은 유형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패널과 유튜버 등이 다수 있었다”며 “그러나 모두 고발할 경우 사건대상자가 너무 많아 신속한 수사가 어려워지는 점을 감안했다. 최초 유포자인 이모씨를 우선 고발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신속한 수사로 기소 등 수사기관 판단이 나오면 그 내용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악의적‧반복적 허위사실도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