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긴급 체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윤 대통령 긴급 체포 의지 표명 요구에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며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면서도 “다만 수사 절차들이 있고 또 관련된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내란 우두머리는 영장 없이 긴급 체포할 수 있지 않는가”라고 묻자 오 처장은 “맞다, 긴급체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을 체포해 의지를 보일 생각인가”라고 묻는 말엔 “저희의 힘이 모자라면 관련 수사기관과 힘을 합치 그런 부분도 수사해내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 처장의 윤 대통령 긴급 체포 의지 표명은 발언 수위를 높여 수사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비상계엄 관련 수사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 등 여러 기관이 동시 진행하고 있다.
공수처가 청구한 비상계엄 관련 영장들이 검찰·경찰과의 중복 청구를 이유로 여러 차례 기각된 것에 대해선 “중복 수사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며 “중복 청구 관점이 아니라 시급한 비상사태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법원이) 영장을 잘 발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