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크리스마스 소환 불응…27일 변론 진행 가능할까

尹대통령 크리스마스 소환 불응…27일 변론 진행 가능할까

기사승인 2024-12-24 18:08:06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석을 요구한 25일 출석하지 않는다고 24일 밝혔다.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일(25일)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성탄절 이후 (자세한)입장을 말하겠다”며 “어느 정도 탄핵소추 피청구인으로서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이 재판관들, 국민들에게 설명이 되는 게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출석하라는 공수처의 1차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바 있다.

공수처의 소환 요청에 대해 석 변호사는 “현재 여건이 안맞다는 정도로 말씀드리겠다”며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쪽의 입장이 있을 것이고, 탄핵소추를 당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입장과 그에 임하는 논리,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입장을 뒷받침하는 부분들을 공론화해 평가와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 (탄핵 심판이) 다 끝난 다음 (수사를) 하자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내란이냐 아니냐를 수사관에게 설명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주된 공론화의 무대는 결국 헌법재판관 참여하에 진행되는 공개된 탄핵 법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성탄절이 지나서 현실적으로 27일 변론준비절차와 관련해 입장이나 대처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며 “다른 수식어를 붙이기보다 단계별로, 기본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회피·불응·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여기에 “재판(탄핵 심판)이 이렇게 성급하게, 졸속으로 될 수 없다”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7일 예정된 탄핵심판 심리와 변론에 윤 대통령측 대리인이 불참해도 기일을 속행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오는 26일 재판관 회의를 연다. 회의에서는 탄핵심판 관련 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탄핵심판 서류는 관저에 서류가 도착한 20일에 정상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결정했다. 
 
헌재의 오는 27일 탄핵 변론준비기일에 윤 대통령 측은 대리인단 구성이 늦어지며 재판 준비가 되지 않아 출석이 어렵다고 전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은 쿠키뉴스 통화에서 “27일 변론기일에 불참 가능성이 높다”며 “소환에 응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대의 일정이나 움직임에 흔들리지 않고 (윤 대통령)본인이 하고 싶은 말과 방향으로 가겠다는 원칙을 정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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