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5일 (토)
새해부터 20~49세 모든 남녀 ‘가임력 검사비’ 지원

새해부터 20~49세 모든 남녀 ‘가임력 검사비’ 지원

기사승인 2024-12-30 16:06:30 업데이트 2024-12-30 17:15:58
2025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홍보물. 보건복지부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새해부터는 미혼 남녀도 가임력 검사비를 최대 3회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1일부터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결혼 여부나 자녀 수와 관계없이 20세부터 49세 남녀에게 최대 3회에 걸쳐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를 통해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했다. 

그간 사업을 통해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를 대상으로 여성 13만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에겐 5만원(정액검사)을 생애 1회 지원했다.  

내년부터는 대상과 지원 횟수를 확대해 미혼자를 포함한 20~49세 남녀에게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로 각 1회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

이번 사업 확대는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됐다. 여성의 경우 국가건강검진 시 가임력 검사를 병행해 받을 수 있도록 21개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해 검사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사업 확대를 통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임신을 희망하거나 생식기 건강 관리를 필요로 하는 남녀가 폭넓게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연령대별로 적절한 건강 관리와 조기 검진을 통해 난임 예방 및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전했다.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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