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2일 (토)
尹대통령 측 “권력자라 피해 보는 상황…체포영장 효력정지 신청할 것”

尹대통령 측 “권력자라 피해 보는 상황…체포영장 효력정지 신청할 것”

기사승인 2024-12-31 13:43:24
지난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배보윤, 배진한 변호사가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불법적인 영장 청구는 불법 무효”라며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력자라 특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라 오히려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며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불복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권한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다”며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현재의 수사 체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이라면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영장을 신청해야 한다”며 “(하지만)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해 경찰이 수사하고 공수처 검사를 통해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을 우회하려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또 “일반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 소환시 수사기관은 일정을 조율하도록 돼있지만 공수처는 단 한번도 일정과 관련해 조율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내란혐의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12·3 비상계엄은 헌법에 정해진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를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으로 진행될 적법한 절차에는 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변호사는 “법과 절차에 맞는 수사라면 모두 응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변론이 시작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윤 변호사는 “체포영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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